신문공고
- 합병공고("갑"과 "을"의 관할 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 주권제출공고
- 1주당 금액이 틀린 경우 "갑"과 "을"의 관할 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후 합병등기 가능함
합병등기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등기 서류("갑"과 "을"의 공동준비서류)
- ㆍ 합병 계약서 각 1부
- ㆍ 주식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
- ㆍ 주식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
- ㆍ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
- ㆍ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 *피합병 회사의 임원 사임이 필요한
-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와 함께 사임서 각1부씩 별도 준비할 것
- ㆍ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각2부
- ㆍ 법인도장 / 이사감사 전원 막도장
- ㆍ 신문공고 증명서(합병공고문:신문원본) 각1부
- ㆍ 주권제출 공고문(1주당 금액이 틀릴 경우) 각1부
- ㆍ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신문에 공고할 것
- ㆍ 인감신고서(대표이사 해당) 각1부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 업무이관 신청
- ㆍ 피합병 회사의 공제조합으로부터 합병후 존속법인의 공제조합으로 업무이관 신청할 것
-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 ㆍ 합병후 존속 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 ㆍ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서류
명의개서 유형 : 흡수 합병 | |||
---|---|---|---|
피합병회사 | 합병후 존속 법인 | ||
법인: .......상호: | 법인:... 상호:... 주식회사 | ||
징구서류 | 징구서류 | ||
번호 | 서류명 | 번호 | 서류명 |
1 | 출자증권 명의 개서 청구서 | 1 | 출자증권 명의 개서 청구서 |
2 | 채무인수증 | 2 | 채무인수증 |
3 | 인수채무내역 | 3 | 인수채무내역 |
4 | 채무조서 | 4 | 채무조서 |
5 | 합병공고문 합병신고수리공문 |
5 | 합병공고문 합병신고수리공문 |
6 |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합병계약 체결 관련) |
6 |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합병계약 체결 관련) |
7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합병계약 승인건) |
7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합병계약 승인건) |
8 |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등기) |
8 |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등기) |
9 | 정관 | 9 | 정관 |
10 | 법인인감증명서 | 10 | 법인인감증명서 |
11 | 11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
12 | 12 | 가입원(비건설업자인 경우) | |
13 | 1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14 | 14 | 수입인지 |
기술자 신고(건설기술인 협회)
- 피합병회사의 기술인력을 합병후 존속회사로 승계할 경우(피합병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정리후 합병후 존속회사로 입사신고 정리할 것)
- 합병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
- 기술인 협회 신고서류
- ㆍ 토목공사업: 토목1급 포함 4인 이상
- ㆍ 건축공사업: 건축1급 포함 3인 이상
-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 ㆍ 합병후 존속 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 ㆍ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서류
- 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각1부
- ② 전근무지 퇴직증명서 원본 각1부
- ③ 이력서(자택 연락처 기재) 각1부
- 시공능력 평가기준(기술자 1인당)
- ㆍ 전문 건설업: 83,000,000원
- ㆍ 기계설비 공사업: 67,800,000원
- ㆍ 일반건설업: 139,580,000원
합병신고(면허 발급관청)
- 피합병회사
- ㆍ 합병등기부등본 1부
- ㆍ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 ㆍ 폐쇄등기부등본 1부
- ㆍ 법인인감증명서 1부
- ㆍ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 합병후 존속업인으로 기재사항 변경(대표자/소재지/상호동)
- 합병후 존속회사
- ㆍ 합병등기부등본 1부
- ㆍ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 ㆍ 법인인감증명서 1부
- ㆍ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수시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회계사)
- 총자산 60억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필요
- 총자산 60억 미만일 경우: 공인회계사 1인의 회계감사 가능함
- 회계사 제출 서류
- ㆍ 재무제표(전년도 1월~12월)
- ㆍ 가결산서(합병월의 말일기준)
- ㆍ 은행조회서(회계감사 양식) - 예금잔액, 대출잔액, 당좌, 어음
- ㆍ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 ㆍ 공제조합 대출잔액 확인서
- ㆍ 채권, 채무 조회서(잔액이 남은 거래처 전부)
- ①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② 외상매입금
- ③ 미지급금
- ㆍ 차량할부금 원리금 명세서
- ㆍ 유가증권 명세서
- ㆍ 고정자산 명세서
- ㆍ 약속어음 명세서
- ㆍ 기타 회계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일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제도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22개 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전에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동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재경부 회계예규 P.Q 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P.Q 심사 기준이 있음.)
P.Q 및 적격기준 경영상태 평가조정(건설협회)
- 각 공사금액 별로
- ① 유동비율
- ② 부채비율
- ③ 매출액
- ④ 총자본 회전율
- ⑤ 3년간 기술개발비등 평점을 상향조정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 확인후 건설협회에 재산정 요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