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일반건설업체는 상기 7가지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없으며, 일반건설업체의 대표자는 전문건설업체(상기업종제외)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법 제83조 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죄를 범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