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는 상기 7가지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없으며, 일반건설업체의 대표자는 전문건설업체(상기업종제외)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일반건설업체는 모든 종목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다.(2007.05.17법개정, 일반건설업의 전문건설업 겸업체한폐지됨)
일반건설업체는 상기 7가지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없으며, 일반건설업체의 대표자는 전문건설업체(상기업종제외)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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