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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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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에서 겸업가능한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체에서 겸업가능한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체는 상기 7가지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없으며, 일반건설업체의 대표자는 전문건설업체(상기업종제외)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일반건설업체는 모든 종목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다.(2007.05.17법개정, 일반건설업의 전문건설업 겸업체한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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