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가능함)
- 제출시기 :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관청
- 처리기간 : 7일
- 제출서류
분할/양도 양수
* 전문건설업은 종목을 분할할 수 없음
- 제출시기 : 신문공고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관청
- 처리기간 : 10일
양도/양수절차
- 신문공고(양도하는 건설업의 종류, 양도예정 년월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 및 장소, 양도ㆍ양수인의 영업소재지 및 상호ㆍ성명표시)
- 이상의 이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 분할하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 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분할하는 회사와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에 속하는 떄에는 당해 시, 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3.8.26>
- - 양도/분할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 - 양도/분할예정 연월일
- - 양도/분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 - 양도인/분할하는 회사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건설업양도분할신고 (신문공고 30일 이후)
- 건설업양도분할수리 공문수령
- 명의 변경된 등록증과 수첩 수령
- 공제조합
- - 출자증권 명의 개서(가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정관사본, 건설업양도/분할수리 공문 사본 등) - 채무인수증 제출
- - 양수회사가 예치한 출자예치금 환불 또는 출자전환
상속(개인사업자)
- 제출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서류 접수처
- 처리기간 : 7일
- 제출서류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