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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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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공사업 양수자 제출서류
변경등기
  1. 상호 선정
  2. 본점 소재지 확정
  3. 공고할 신문명 확정(변경할 경우)
  4.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5. 임원 취임
    구분 자본금5억미만 자본금5억이상 비고
    이사 1명이상 3명이상 대표이사,이사,감사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감사 1명이상 1명이상
  6. 법인 인감도장 새로 제작
등기이전후 양수자가 취해야 할 조치
  1. 면허관청(전출자)
    • 기재사항 변경:말소사항 표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법인 인감도장, 임원명부,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2. 세무서(전입자)
    • 기재사항 변경:말소사항 표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도장
  3. 공제조합(전출지)
    • 기재사항 변경: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 재약정: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신분증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공사협회, 기술인협회, 4대보험(전입지)
    • 기재사항 변경: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도장
    • 협회가입은 임의규정이며, 가입된 업체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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