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 상호 선정
- 본점 소재지 확정
- 공고할 신문명 확정(변경할 경우)
-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 임원 취임
구분 자본금5억미만 자본금5억이상 비고 이사 1명이상 3명이상 대표이사,이사,감사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감사 1명이상 1명이상 - 법인 인감도장 새로 제작
등기이전후 양수자가 취해야 할 조치
- 면허관청(전출자)
- 기재사항 변경:말소사항 표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법인 인감도장, 임원명부,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 세무서(전입자)
- 기재사항 변경:말소사항 표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도장
- 공제조합(전출지)
- 기재사항 변경: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 재약정: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신분증
-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 신고공사협회, 기술인협회, 4대보험(전입지)
- 기재사항 변경: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도장
- 협회가입은 임의규정이며, 가입된 업체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