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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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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
주기적 신고(등록기준 신고)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1. 제출시기 : 등록후 매3년마다,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출장소 : 시(서울시, 광역시), 도 건설행정과
  3.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4.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 목차(신청자 작성)
    • 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 갱신신고 내용
    • 임원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면허관청에 확인할 것)
    • 기술인력보유확인서류
      • ① 기술인력보유현황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기능사는 4대보험(택1) 재직증명서류]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 ②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3년동안의 변동현황 확인자료)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
    • 사무실 확보자료
      • - 건설업체 소유/전세권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① 공동명의 건물일 경우, 위임장이나 연명의 계약일 것
        • ② 건물 층수,호수,면적 표기할 것(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 일치할 것)
    • 장비현황표
      • 철강재설치공사업 :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 :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신고서 서식
  1.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요령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3. 갱신신고내용
  4. 임원명단
  5. 기술인력보유현황
  6.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7. 장비보유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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