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등록기준 신고)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 제출시기 : 등록후 매3년마다,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시(서울시, 광역시), 도 건설행정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 목차(신청자 작성)
- 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 갱신신고 내용
- 임원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면허관청에 확인할 것)
- 기술인력보유확인서류
- ① 기술인력보유현황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기능사는 4대보험(택1) 재직증명서류]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 ②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3년동안의 변동현황 확인자료)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
- 사무실 확보자료
- - 건설업체 소유/전세권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① 공동명의 건물일 경우, 위임장이나 연명의 계약일 것
- ② 건물 층수,호수,면적 표기할 것(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 일치할 것)
- 장비현황표
- 철강재설치공사업 :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 :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참고사항
-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신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