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홈 > 건설공사업체 사무관리 >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
신규등록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제출서류
  1. 시공능력평가의뢰 공문(업체 자체 작성) - 방문작성가능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전문건설업 등록수첩(신규등록업종) 원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건설업부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혹은 재무제표증명
    • - 건설업등록 신청시 행정관청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것
  6. 기술자 보유 현황표(협회양식)
  7. 건설기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 학.경력자(건축분야 초급,토목분야 특급등)
      • - 경력수첩 사본(분야 및 등급 부분을 필히 첨부)
    • ⊙ 기술자격자(기술사,기사,기능사등)
      • - 자격증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8. 기술자가 재직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일 이후 발행 원본) - 택일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혹은 기술자별 이력증명)
    •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 고용보험가입자 증명서
      • ※ 상기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기술자 신고 시 협회 문의 후 처리요망
      • ※ 국민연금 자격취득자(기술자보유증명서의 경우 입사일자)가 등록일 이전에 가입(입사)되어 있어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됨
고용보험가입자 확인방법
  1.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그인
  2. 기업서비스
  3. 조회
  4. 고용보험가입자목록
  5. 요청목록(취득자,상실자.일용근로자)선택
  6. 기간조회확인(조회) 후 사업장 장보"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검색(업체의 고용보험가입자"전체"명단을 조회하기 위함)
고객센터
  • 대표상담전화

    02-555-5887

  • 팩스

    02-557-8003
    0303-3440-1042

  • 이메일

    5555887@naver.com

ㆍ상담시간 : AM 07:00 ~ PM 8:00
토/일/공휴일에도 상담가능합니다.
ㆍ부재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