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제출서류
- 시공능력평가의뢰 공문(업체 자체 작성) - 방문작성가능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전문건설업 등록수첩(신규등록업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부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혹은 재무제표증명
- - 건설업등록 신청시 행정관청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것
- 기술자 보유 현황표(협회양식)
- 건설기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 학.경력자(건축분야 초급,토목분야 특급등)
- - 경력수첩 사본(분야 및 등급 부분을 필히 첨부)
- ⊙ 기술자격자(기술사,기사,기능사등)
- - 자격증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 ⊙ 학.경력자(건축분야 초급,토목분야 특급등)
- 기술자가 재직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일 이후 발행 원본) - 택일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혹은 기술자별 이력증명)
-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 고용보험가입자 증명서
- ※ 상기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기술자 신고 시 협회 문의 후 처리요망
- ※ 국민연금 자격취득자(기술자보유증명서의 경우 입사일자)가 등록일 이전에 가입(입사)되어 있어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됨
고용보험가입자 확인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그인
- 기업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요청목록(취득자,상실자.일용근로자)선택
- 기간조회확인(조회) 후 사업장 장보"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검색(업체의 고용보험가입자"전체"명단을 조회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