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제 조합 서류
대표자 변경시 필요한 서류
약정(갱신)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 - 이사,감사의 임기만료여부.대표자 개인주소 등확인
- 법인임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 법인명판,법인인감도장
- 범인사용인감(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 감사도장
- 법인정관사본 1부
-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상호,목적등 법인등기부와 일치여부 확 확인후 불일치시는“변경사항”에대한
- - 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첨부
- 연대보증인(대표이사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2개월), 개인인감도장 및 신분증
-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 - 연대보증할 대표이사 또는 최다주식보유자가 조합직원 입회하에 하여야 함
-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최다주식보유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한함)
약정 작성서류(공제조합방문시 작성)
- 약정서
- 인감계
- 이사회차입결의서 및 감사승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인감확인서
융자신규(대체)처리 준비서류
-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이자(신규대체처리시까지의 이자)
- 회사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