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홈 > 건설공사업체 사무관리 > 건설공제조합변경서류
건설공제조합변경서류
건설 공제 조합 서류

대표자 변경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말소사항포함)
  2. 법인인감도장
  3.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고서
약정(갱신)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 - 이사,감사의 임기만료여부.대표자 개인주소 등확인
  2. 법인임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3. 법인명판,법인인감도장
  4. 범인사용인감(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 감사도장
  6. 법인정관사본 1부
    •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상호,목적등 법인등기부와 일치여부 확 확인후 불일치시는“변경사항”에대한
    • - 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첨부
  7. 연대보증인(대표이사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2개월), 개인인감도장 및 신분증
  8.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 - 연대보증할 대표이사 또는 최다주식보유자가 조합직원 입회하에 하여야 함
  9.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최다주식보유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한함)
약정 작성서류(공제조합방문시 작성)
  1. 약정서
  2. 인감계
  3. 이사회차입결의서 및 감사승인서 원본 또는 사본
  4. 인감확인서
융자신규(대체)처리 준비서류
  1.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
  2. 이자(신규대체처리시까지의 이자)
  3. 회사명의 통장사본
고객센터
  • 대표상담전화

    02-555-5887

  • 팩스

    02-557-8003
    0303-3440-1042

  • 이메일

    5555887@naver.com

ㆍ상담시간 : AM 07:00 ~ PM 8:00
토/일/공휴일에도 상담가능합니다.
ㆍ부재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