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등록사항)변경신고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설비공사업
- 제출시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관청
- 처리기간 : 즉시
- 제출서류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패쇄사항포함),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영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 다.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 설정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용도 : 사무실,근린생활시설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서류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수수료:없음
- 나.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