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 2통) 및 인감증명서(주주 확인용) 각각 1통. 법인 인감증명서(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 법령에 의한 인,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개시 대차대조표 1부. 정관사본 1부.(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소정양식) : 자필기입 및 인감도장 날인
- 임원명부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적상항 기재)
- 본점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지참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소정양식)
-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업자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건설공사업은 공사업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 예) OO동 OOOO번지 OO호 OO상가(빌딩) OO동 OO층 OOOO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