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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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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기적신고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
자본금 기준 : 건설업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설,장비 기준

적격여부 확인

외부감사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 :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발급

건설교통부 제1호 기업진단기관 재단법인 영업본부
전화 : 02-555-5887 / 팩스 : 02-557-8003

재등록 신고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
전문건설업 : 각시, 군, 구

주기적신고 폐지

2018년 2월 4일부터 주기적신고제도 폐지
(2016.2.3.법률개정공포)

신고기간
  1. 2000년 3월 18일 이전 등록업체 : 2003년 04월 17일 까지 신청
  2. 2000년 3월 18일 이후 등록업체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근거 (건설산업법령 전문 다운받기)






근거법령 내용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1.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 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사항의
신고)
  1.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 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건설업관리치침 전문 다운받기)
  1. 등록관청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9조]
    •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2.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적용업체
      •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② 법인설립후 90일 미경과업체의 신규 등록신청
      • ≫ 구비서류
      • ㆍ 예치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 ㆍ 30일이상의 예금평잔
      • ㆍ 임대보증금 증명서류
      • ㆍ 장비구입영수증
      • ㆍ 기타 재산보유 증명서류
    • ③ ①②규정이외에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별지1)
    • ④ 기타 세부기준마련 가능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재등록(주기적 신고)
  1. 신고기준 : 개별 업종별(법9조4항,영12조의2,건설업관리지침)
  2. 자본금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 ① 외감법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② ①외의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진단기준일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단,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
적용범위[시행령 13조] (건설업기업진단치침 전문 다운받기)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진단기준일
  1. 신규신청
    • 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 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다만,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 가능
  2. 양수도,분할,합병,자본금변경
    • ① 지정일 또는
    • ② (ⓐ양수도 : 양수도 계약일 ⓑ분할,합병 : 등기일 ⓒ자본금변경 : 변경등기일)
  3. 진단불능
    • ①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②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 ③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 ④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4. 회계 부문 진단
    • (1) 부실자산
      • ① 자산의 과대계상분
      • ② 진단을 받을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③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④ 창업비,개발비,영업권
      • ⑤ 선급비용,선급세금
      • ⑥ 부도어음
      • ⑦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 ⑧ 가지급금,대여금
      • ⑨ 재고자산 : 신규면허신청시 자산총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 (2) 현금 및 제예금의 평가
      • ① 현금 :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
      • ② 제예금 :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대조,확인
    • (3) 제조 및 판매업체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금의 평정
      • ① 다음요건충족에 따라 실질자본으로 평정
        • -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 -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 -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 ② 상기 요건충족의 경우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로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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