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
자본금 기준 : 건설업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설,장비 기준
적격여부 확인
외부감사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 :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발급
건설교통부 제1호 기업진단기관 재단법인 영업본부
전화 : 02-555-5887 / 팩스 : 02-557-8003
재등록 신고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
전문건설업 : 각시, 군, 구
주기적신고 폐지
2018년 2월 4일부터 주기적신고제도 폐지
(2016.2.3.법률개정공포)
신고기간
- 2000년 3월 18일 이전 등록업체 : 2003년 04월 17일 까지 신청
- 2000년 3월 18일 이후 등록업체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근거 (건설산업법령 전문 다운받기)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근거법령 | 내용 |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
|
|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 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
제12조의2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사항의 신고) |
|
부칙 제3조 (경과조치)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 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
건설업의 등록(건설업관리치침 전문 다운받기)
- 등록관청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9조]
-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적용업체
-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② 법인설립후 90일 미경과업체의 신규 등록신청
- ≫ 구비서류
- ㆍ 예치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 ㆍ 30일이상의 예금평잔
- ㆍ 임대보증금 증명서류
- ㆍ 장비구입영수증
- ㆍ 기타 재산보유 증명서류
- ③ ①②규정이외에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별지1)
- ④ 기타 세부기준마련 가능
-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적용업체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재등록(주기적 신고)
- 신고기준 : 개별 업종별(법9조4항,영12조의2,건설업관리지침)
- 자본금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 ① 외감법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② ①외의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진단기준일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단,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
적용범위[시행령 13조] (건설업기업진단치침 전문 다운받기)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진단기준일
- 신규신청
- 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 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다만,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 가능
- 양수도,분할,합병,자본금변경
- ① 지정일 또는
- ② (ⓐ양수도 : 양수도 계약일 ⓑ분할,합병 : 등기일 ⓒ자본금변경 : 변경등기일)
- 진단불능
- ①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②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 ③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 ④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회계 부문 진단
- (1) 부실자산
- ① 자산의 과대계상분
- ② 진단을 받을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③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④ 창업비,개발비,영업권
- ⑤ 선급비용,선급세금
- ⑥ 부도어음
- ⑦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 ⑧ 가지급금,대여금
- ⑨ 재고자산 : 신규면허신청시 자산총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 (2) 현금 및 제예금의 평가
- ① 현금 :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
- ② 제예금 :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대조,확인
- (3) 제조 및 판매업체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금의 평정
- ① 다음요건충족에 따라 실질자본으로 평정
- -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 -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 -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 ② 상기 요건충족의 경우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로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
- ① 다음요건충족에 따라 실질자본으로 평정
- (1) 부실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