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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화)
서울ㆍ경기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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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정보
구분 주 식 회 사 유 한 회 사 합 명 회 사 합 자 회 사


(제 288조)
· 발기인 3인 이상

(제 289조)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⑨ 삭제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¼이상이어야 한다.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및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 간신문에 하여야 한 다.

(제 351조)
·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 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2주간내에 본점소 재지에서 이를 하여 야 한다.

(제 383조)
· 이사는 3인이상 이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

·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 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제 543조)
· 유한회사 설립에 는 2인이상의 사원 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제179조 제1호, 제3호에 정한 사항
② 자본의 총액
③ 출자1좌의 금액
④ 각 사원의 출자 좌수
⑤ 본점의 소재지 ·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 다.

(제549조) · 유한회사의 설립 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이 있는 날 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해야 한다.

① 제179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②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③ 이사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다만, 회사를 대 표할 이사를 정 한 때에는 그 외 의 이사의 주소 를 제외한다.
④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⑦ 감사가 있는 때 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 178조)
· 합명회사 설립에 는 2인이상의 사원 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된 년월일

(제 180조)
· 합명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 음의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① 제179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 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②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 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③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한 때 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 183조)
·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 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제 268조)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 269조)
·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 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0조)
· 합자회사의 정 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 이외 의 각 사원의 무한 책임 또는 유한책 임인 것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 286조) ·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 로 그 조직을 합명 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 우에도 무한책임 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 로 변경하여 계속 할 수 있다.

· 전 2항의 경우 에는 본점소재지 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 635조)
· 등기 해태 및 정관 기재사항을 기 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를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상법 제 635조)
· 등기 해태 및 정관 기재사항을 기 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를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상법 제 635조)
· 등기 해태 및 정관 기재사항을 기 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를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상법 제 635조)
· 등기 해태 및 정관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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