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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화)
서울ㆍ경기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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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1.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2. 신청대상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3.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4.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 지회
  5. 처리기간
    20 일
  6. 등록처리절차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협회에 제출함.
    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송부함.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등록기준
  1.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3
  2. 등록기준 : 다음과 같음
항목 공 사 업 등 록 기 준
기술능력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 2000년12월31일까지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1인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 2001년 이후에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등록기준상 자본금의 기준금액 100분의 25이상(3천7백5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고
  1. 전기공사기술자
    • ① 이 법 시행령 제3조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 ②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2. 자본금
    • 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자산평가액)으로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 ②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 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함
    • ③ 자본금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3. 사무실
    • ①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제한규정(25㎡)은 폐지되었으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 건출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등록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166조제1항 및 172조제1항의 미수범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또는 이 범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위 3항의 내용과 같은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 6.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출서류(편철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편철서류)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5. 등록기준상 자본금(1억5천만원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천7백5십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6.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7.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8.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0.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제출서류 작성요령
  1. 등록신청서
    • 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한 타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란을 기록. ◦법인체의 경우는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 ② 타 시설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외의 공사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은 공사업의 명칭과 해당번호를 기재함
    • ③ ‘공제조합 출자좌수 또는 담보·예치금액’ 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 또는 담보·예치한 금액을 기재
    • ④ 수입증지는 신청서 하단의 구비서류난에 부착,제출하여야 하며, 소인을 하여서는 아니됨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① 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부분(대표자, 임원, 자본금, 상호, 소재지)에 형광펜 또는 붉은 밑줄을 그어 표시.
  3. 기업 진단보고서
    • ①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진단, 작성.
    • ② 진단(산정)기준일 : 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중 1일
  4.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 ① 기술자의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이용)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군으로 기재하며, 비고란에 "학,경력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구분, 기재.
    • ②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첨부, 제출.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①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제한규정 (25㎡)은 폐지되었으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 건출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②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 약중에 있는 것이어야 함.
    •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상의 임대계약인이 같아야 함.
    • ④ 재임대건물의 경우는 원임대계약서 사본과 재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등록절차도/유의사항
  1. 타 업종의 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함.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4. 등록세는 신규등록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개발공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구입하여야 함.
  5.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식은 각 시,도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도지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등록증 발급
  1.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2.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3.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개 요
  1.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관할 체신청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접 수 장 소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함)
개인업체 : 1.5억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 1명,초급2명, 중급1명
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체신청양식 활용) ㅇ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1. 공사업등록신청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6.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7.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공사업등록신청서,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구분 용도 수료
제비용 기업진단 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에 문의)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은행)
면허세납부(지자체)
※신청서 접수시 체신청에서 안내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3만원(등록시 관할체신청에 현금납부)

※ 등록완료 이후 협회 회원가입안내

관련벌칙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사항
  1.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2.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기간
별종공사업 재등록 안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기술능력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보조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 으로 건축허가 등의업무,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축척도
  10. 사무실약도
등록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사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기타사항
  1. 접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각 시,도회
  2. 처리기간 : 15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범위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2.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 ②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개정 2001.12.19>
    •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 -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개정 2001.12.19>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등록기관 및 절차
  1. 등록권자 : 시,도지사
  2.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3. 등록신청서제출
    • ①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②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③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 ④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⑥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수료 : 5만원
  5.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등록기준
기술능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자 본 금
  • 법 인 : 5천만원이상
  • 개 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한다.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1.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3.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등의 보증금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1. 시설 및 장비,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사무실 및 창고
    • 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④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3. 현금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차사무실,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등의 보증금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의의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대상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조사전문기관
  2.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4.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기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문야의 기술사 1인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박사 1인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또는 토목,지하수,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중 2인 이상.
시설/장비
  1. 지하수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4.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등록대상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 3억원이상(등기자본금)
•개인 : 6억원이상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2. 접수기간 : 년중 수시
  3.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③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④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 ⑤ 향후 1년간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수수료
  1.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등록대상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 3억원이상(등기자본금)
•개인 : 6억원이상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2. 접수기간 : 년중 수시
  3.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③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④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 ⑤ 향후 1년간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수수료
  1.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 제1항관련)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확보기준 :

  1. 다음의 1의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가) 공인중개사
    •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 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 (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신규신고
구분 전업(엔지니어링 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자) 겸업(엔지니어링 활동과 다른 영업을 함께 하는자)
기술
인력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 1. 기술사
  • 2. 기사
  •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 해당 기 술분야의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 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 를 졸업한 후 3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1. 기술사
  •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해당 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4. 박사
  • 5.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6.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7.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1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 다음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가 5인이상이며, 이중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기한

신고기준이상을 갖춘 날부터 60일이내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함.(법제4조 제1항)

변경신고 대상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 중 다음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규칙 제5조)
  2.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명칭, 신고인력에 대한 변경사항 등
변경신고 기한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 4조 2항 4호)

구비서류 및 변경신고양식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신고인력에 대한 변경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기술부문별ㆍ전문분야별고급기술인력 보유현황
신규인력에 대한 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확인서(건강보험증사본)
필수기술인력및 전문대졸(산업기사는 경력증명서제출)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 다)의 평가액이 건설업등록 기준이상 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국내영업소설치필요서류 : 투자확인서 등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기 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 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6.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 ① 이력서
    •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토목건축공사업등록 또는 산업설비공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6월 이상인 자일 것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법인세납부증명서 등)를 한국어로 제출받아 심사

해외건설업 신규 신고

신고자격 :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 등

제출서류 :

  1. 해외건설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등)
    ※ 수수료 및 주택채권매입필증 구입 필요없음

접 수 처 : 건설교통부 민원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문 의 처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력담당관실(전화 02-2110-8093~5)

처리기간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교부함

해외건설업 변경 신고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
※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변경사유 발생일은 법인등기부상 등재일이 아닌 실제변경일임

제출서류 :

  1. 1. 해외건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 2. 해외건설업신고필증 원본
  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접 수 처 : 건설교통부 민원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문 의 처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력담당관실(전화 02-2110-8093~5)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재 교부함

해외건설업 변경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형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이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이상
5천㎡(연간 1만㎡)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예외의 경우
  1.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대한주택공사 등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자
등록기준
구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전문인력 상근2명이상(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시설 사무실의 면적제한규정 삭제됨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기준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부동산개발 실무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등록기관 및 절차
  1. 등록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
  2. 등록관청 :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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