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홈 > 건설업등록관련/입찰실무 >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별, 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그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 그라우팅, 파일공사 가) 보링, 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공동(空洞) 등의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항타(杭打)에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다.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가) 창호공사: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회전문설치공사,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방호울타리, 펜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방음벽, 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 버스승강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 탱크, 수문설치, 셔터설치, 옥외광고탑, 격납고문, 사다리, 철재프레임, 난간, 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 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asphalt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 방수공사 가) 미장공사: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 외장 타일 붙임공사,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 등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공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壁泉) 등의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공사 등
사.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 갱생공사 등
자. 철도, 궤도공사업 철도, 궤도공사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 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타. 승강기, 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냉,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난방공사(제1종)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제2종)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보링ㆍ그라우팅,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도장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수중공사)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3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난방공사(제2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난방공사(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1.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2.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구분 내용
기술 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3.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및지반기술사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4.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5.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 장비 없음
6.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7.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8.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 본 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 장비 없음
9.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10.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구분 내용
기술 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 장비 없음
11.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12.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1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
시설장비 없음
14.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
시설장비 없음
15.철도,궤도공사업(주력분야:철도,궤도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토목중급이상 중 1명을 포함한 토목초급이상 2명이상, 기계초급 1명, 그리고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3억
시설장비
  • 운반궤도차 1대이상, 트롤리 4대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16.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철강구조물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3억
시설장비 없음
17.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수중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중 1명이상, 그리고 기계,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
자 본 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잠수헬멧, 공기압축기,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일체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이상
18.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준설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토목기사, 토목중급이상 중 1명을 포함한 토목초급이상 3명 이상, 그리고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중급이상 중 1명을 포함한 기계초급이상 2명 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펌프식준설선,그랩식준설선,디퍼식준설선,버킷식준설선), 예선 1척이상, 앵커바지 1척이상
19.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20.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삭도설치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각 1명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기중기 1대이상, 전기용접기 1대이상, 동력윈치 1대이상, 발전기 1대이상
21.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없음
22.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1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가스산업기사이상으로서 실무경력 5년이상 1명, 토목초급,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중 1명,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또는 실무경력5년이상의 양성교육이수자 중 1명
자본금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시설장비 내압시험설비,자기압력기로계,가스누출검지기,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 그밖의 측정기,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23.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2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가스기능사로서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한 후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이상
자본금 없음
시설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24.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3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등을 이수한 사람,난방공사(1,2급)업의 주인력 중 온수보일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이상
자본금 없음
시설/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25.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공사실무3년이상이면서 산업통상부장관등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중 2명이상
자본금 없음
시설/장비 수압시험기 1대이상
26.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난방공사(제2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이상
자본금 없음
시설장비 수압시험기 1대이상
27.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난방공사(제3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금속,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관련공사실무3년이상이면서 산업통상부장관등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중 1명이상
자본금 없음
시설장비 가스분석기 1대이상, 광고온계 1대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아드라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1대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내화돛픅정기 1대 이상
28.시설물유지관리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이상
자본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시설장비 육안검사장비:돋보기,망원경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비파괴시험을 위한장비(반발경도측정기 1대이상, 음파를 이용하는측정장비:망치,체인 1대이상,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이상), 자기감응검사장비: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 1대이상,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비 각1대이상
29 .난방시공업 제3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30.시설물유지관리업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자본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 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 치, 전위차 측정장치
  • 사무실 전용면적20㎡이상
업종별 기술능력
업종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
건축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용접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목공예
용접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목재창호
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도배
건축도장
가구도장
가구제작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도배
목공예
비계
석공예
실내건축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특수용접
유리시공
건축도장
목재창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토목
화약류관리


건축목재시공
위험물관리
건축목공
굴착
위험물관리
지적기능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거푸집
지하수
화약류관리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굴삭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불도우저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화약취급
로더운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비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콘크리트
타일
토목제도
화학분석
지게차운전
축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석공사)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비계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방수
비계
석공
석공예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타일
토목제도
측량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도장공사)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가구도장
건축도장
건축제도
공기압축기운전
광고도장
금속도장
도배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화학분석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

용접
건축일반시공
용접
위험물관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기중기
굴삭기
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굴착
화약류관리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관리
가스용접
거푸집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비계
위험물관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천장기중기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업종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건축
토목
기계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계가공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기계조립
목재창호
생산기계
용접
전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기계설계
전기
전기공사
금속재료
기중기
토목제도
건축제도
유리시공
창호제작
온수온돌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금속재창호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목재창호
밀링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유리시공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플라스틱창호
제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전기기기
구들온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건축
기계
토목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금형제작
용접
판금제관
기계가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조립
판금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낸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프레스금형
조적
건축목공
기중기
방수
건축제도
비계
가스용접
건축제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일반판금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출판금
특수용접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프레스금형
제관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
건축

용접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건축
기계

가스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정비
배관
보일러
용접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판금제관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배관설비
보일러
열관리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제관
판금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제도
온수온돌
생산자동화
가스
가스용접
건축배관
건축제도
공업배관
공조냉동기계
구들온돌
금속재료시험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내선공사
다듬질
메카트로닉스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온수온돌
외선공사
위험물관리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제관
타출판금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토목
기계


건축목재시공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공
굴착
배관설비
제관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굴삭기
토목제도
거푸집
가스용접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배관
공업배관
굴삭기운전
굴착
전기용접
제관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화약취급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목



굴착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지하수
건설재료시험
공기압축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제도
화약취급
철도,궤도공사업
(주력분야:철도,궤도공사)
토목
토목(중급)
기계


건축일반시공
용접
건축일반시공
용접
철도보선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판금제관
가스용접
보선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측량
특수용접
제관
업종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포장
거푸집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굴삭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휘니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포장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수중공사)
토목
기계


용접
위험물관리
굴착
위험물관리
잠수
항로표지
기중기
준설선
철근
지하수
가스용접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잠수
전기용접
준설선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항로표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

산림
종자
산림
산림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업종묘
종자
조경
굴삭기
과수재배
굴삭기운전
산림
식물보호
영림
원예종묘
임업종묘
조경
종자
화훼재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조경
용접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공예
콘크리트
토목제도
석공
거푸집
요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전산응용토목제도
철강구조물공사업
(주력분야:강구조물공사)
토목
건축
기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일반기계
건설기계
용접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
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건설재료시험
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측량
선반
반판금
타출판금
골구조물

철강구조물공사업
(주력분야:철강재설치공사)
토목
기계
안전관리

용접
전기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공조냉동기계
일반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전기
전기공사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제관
측량
보선
전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철골구조물
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준설공사)
토목
기계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공조냉동기계
일반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기계조립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판금제관
컴퓨터응용가공
건축제도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공업계측제어
판금
제관
전자기기
승강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전기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정밀기기
타출판금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건축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2.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②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
    •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상기 3)의 1~4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기타사항
  1.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2.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3.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4.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3.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1. 신용평가 제출자료
    •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2.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 대규모: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 중규모: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 소규모: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 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3.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건설업종별 예치기준(2021.3월 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7,849원)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이상 C등급 이하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석공사업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습식방수공사업/도장공사업/수중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급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법인 2억원 64좌 80좌
삭도설치공사업 개인 4억원 128좌 160좌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법인 7억원 214좌 267좌
개인 14억원 427좌 534좌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및 개인 2억원 64좌 80좌
  1.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인 업체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좌수를, 기타 등급은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좌수를 조합에 예치(출자)하여야 함.
  2. 현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조합 출자금을 예치금으로 간주하며,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만 추가 출자.
  3. 예치(출자)금은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업종별 좌수로 계산(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좌로 함)
  4. 예치금액 산출은 해당업종 필요좌수 ×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 출자지분액으로 함.
기타 참고사항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신청수수료 관할 시/군/구 수입증지를 매입 신청서에 부착
  •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및 난방시공업제2,3종은 제외)/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및 난방시공업제2,3종)/1만원
접수장소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일,공휴일제외)
등록증 수령 각시,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등록구분 종별내역 매입액
제1종 종업원 100인 이상 55,000원
제2종 종업원 50인 이상 45,000원
제3종 종업원 30인 이상 40,000원
제4종 종업원 10인 이상 30,000원
제5종 종업원 10인 미만 20,000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 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고객센터
  • 대표상담전화

    02-555-5887

  • 팩스

    02-557-8003
    0303-3440-1042

  • 이메일

    5555887@naver.com

ㆍ상담시간 : AM 07:00 ~ PM 8:00
토/일/공휴일에도 상담가능합니다.
ㆍ부재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