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공문(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 합병·피합병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존속· 소멸회사의 "03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등기일기준)
-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 합병·피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만 해당)
- 상법 제522조 ~ 제5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시공실적이 승계되고,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15 건설교통부령 422호]
[별표 1] <개정 2000.7.10, 2001.8.28, 2002.9.18, 2003.8.26, 2005.1.15>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건설산업 기본법 처분
- 협력관계 평가
- 공정거래 위원회
- 건설재해율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적용의무 위반
-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
- 부실 벌점
- 계약기술 위반 서면공고
상생협력 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PQ심사시 0.5점 가산, 시공능력평가시 3% 가산점을 받고 90점 이상을 받은 업ㅇ체는 각각 2점, 6% 가산점을 받는다.
한편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60점 이상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시공능력평가 점수는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연평균 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미만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 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 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 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 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 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산업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 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 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 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 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 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 계 전체의 값을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 의 국내 총기성액을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 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 하여 산정 한다.
-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 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 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 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 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 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 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 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있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 출 사실이 확인된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10년 이상 20년 미 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 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 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있다.
-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펑가함에 있어서 업종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