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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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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컨설팅
건설업과 컨설팅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의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해하는 업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건설업에 있어서 컨설팅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수있다.최근 우리나라에도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탄생하고 이를 통한 질적 양적성장이 컨설팅시장에도 확연히 나타나 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있다.여기에 건설업체에 있어서도 ISO도입 및 아웃소싱등의 건설업수행에 필요한 항목만을 분류하여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험과 고도의 전문화된 부문별 컨설팅과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영지원컨설팅의 종류
  1. 창업지원컨설팅
  2. 건설업 M&A컨설팅
  3. 경영관리(CM)컨설팅
경영관리(CM)컨설팅
  1. 의의
    • 건설업수행에 필요한 회계관리 및 각종등록절차 등 건설업수행에 필요한 체계적 컨설팅 수행
  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계
    • 1.건설사업관리 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구축→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PMIS)의 운영→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등의 운영관리→조정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 보고
    • 2.기본설계단계의 업무
      설계자 선정업무 → 기본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본설계VE)→공사비분석 및 개략 공사비 적정성 검토→진행상황 및 기성관리→기본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품질관리
    • 3.실시설계단계의 업무
      설계자 선정업무→공사발주계획수립→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 수립→실시설계 용역 진행 상항 및 기성관리→품질관리→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 4.시공단계의 업무
      책임감리 업무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5.시공이후 단계의 업무
      건설사업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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