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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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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업진단 보수표
구분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건설업 1억 미만 520,000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1억 이상 640,000
2억이상~5억이상 2억이상
3억이상
4억이상
5억이상
670,000
700,000
730,000
760,000
6억이상~10억이상 6억이상
7억이상
8억이상
9억이상
10억이상
784,000
808,000
832,000
856,000
880,000
11억이상~50억이상 11억이상
20억이상
30억이상
40억이상
50억이상
884,000
925,000
970,000
1,015,000
1,060,000
51억이상~100억이상 51억이상
60억이상
70억이상
80억이상
90억이상
100억이상
1,670,000
1,132,000
1,204,000
1,276,000
1,348,000
1,420,000
101억이상~1,000억이상 200억이상
300억이상
500억이상
700억이상
900억이상
1,000억이상
1,47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820,000
1,870,000
100억원 초과당 150,000추가
1,000억초과 2,000억이상 3,000억~ 1,970,000
2,070,000
1,000억원 초과당 200,000추가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5천만 미만 460,000
5천만 이상 590,000
1억 이상 740,000
5억 이상 870,000
10억 이상 1,020,000
50억 이상 1,230,000
100억 이상 1,660,000
100억부터 1,000억까지 초과하는 100억마다 156,000가산
1,000억초과 초과하는 1,000억마다 223,000 가산
정보통신공사업 5천만미만 520,000
5천만이상 680,000
1억이상 860,000
5억이상 1,010,000
10억이상 1,190,000
50억이상 1,430,000
100억이상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1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246,00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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