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유진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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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6: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건설업(종합,전문) 등록을 할 수 없다.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일정기간(10년,5년,2년6개월,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죄를 범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형법 제129조에서 133조에 이르는 사항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죄를 범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