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03.21(화)
서울ㆍ경기도 'C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언주 의원 “건설기계 양도소득 과세, 업계 현실 고려해야”

유진M&A 0 1898

“건설기계 양도소득 과세에 앞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 광명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과세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기계 업계에 어려움이 예상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9일 후속 시행령 고시를 앞두고 있는 이 개정안은 건설기계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재 건설기계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경우, 건설기계를 제때 매도하지 않아 노후장비 운행이 증가할 것이며, 건설기계 시장의 침체 및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해결책으로는 개정안 시행을 일정기간(2년) 유예하거나, 과세 대상을 2018년 등록된 기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총 48만여대의 건설기계가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건설기계 시장의 안정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재현 정책관은 “오늘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이 현 단계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일반적 양도소득 과세와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을 가지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기재부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01.23- 

0 Comments
고객센터
  • 대표상담전화

    02-555-5887

  • 팩스

    02-557-8003
    0303-3440-1042

  • 이메일

    5555887@naver.com

ㆍ상담시간 : AM 07:00 ~ PM 8:00
토/일/공휴일에도 상담가능합니다.
ㆍ부재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