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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관련 조례 개정

유진M&A 0 27

경기도가 건설업계 혁신 유도를 위한 공공입찰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공정 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 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통일해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게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입찰 대상 기간을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함께 추진한다.

방현아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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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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