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위와 협력해 공동주택 입찰담합 근절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 사업자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담합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소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일회성 조사가 되지 않도록 매년 3월과 10월 조사를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한다.
그 외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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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