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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적용 확대… 8월부터 불공정행위 신고땐 포상금

유진M&A 0 239

올 하반기 건설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용보험요율이 오르고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 확대되는 등 건설업 환경 변화가 예고돼 있다. 바뀌는 제도들을 모아 정리했다.

◇고용보험요율 상승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이 1.8%로 올랐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9%씩 납부해야 돼 기존 대비 0.1% 증가했다. 월소득 5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기존 4만원 내던 보험료가 4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고 사업주 부담도 500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총 9.0%를 납부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확대=전자카드제가 1일부터 공공 50억원 이상,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됐다. 전자카드제도는 근로자들이 현장 출퇴근 시 미리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관리하게 한 제도다. 오는 2024년이면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사후확인제 시행=오는 8월4일부터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사업자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는 샘플 세대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하고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경량충격음의 경우 58㏈에서 49㏈로 9㏈,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오는 8월부터 건설산업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 가능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제한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오는 8월18일부터 건설현장 등 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오는 10월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위치와 영상 정보를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 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이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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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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